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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2023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조합원 채용 강요하고, 공사현장에서 억대 금품을 뜯어 낸 혐의로 구속된 이승조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연합노련) 위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날 한국노총은 438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연합노련 이승조 위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요구와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해 조직혁신위원회를 구성, 규약개정을 포함한 건설노조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구속된 이씨는 2020∼2022년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측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긴급회의에서는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뒤 복귀를 노리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으로부터 한국노총 간부가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조사도 이뤄졌습니다.
의혹 당사자인 강모 전 수석부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1원도 받은 적 없다. 만약 돈을 받았다면 노동계를 떠나겠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작년 9월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 인근에서 한국노총 전직 간부를 만나 돈을 건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헤어지면서 '이거 돈이다'고 장난쳤을 뿐"이라면서 "돈이 아니라 서류 뭉치와 약 같은 것들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긴급회의에 출석해서도 의혹을 부인하고, "섣부른
한국노총은 강씨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처를 할 방침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