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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8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기교통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공공기관 12곳에 과태료 총 3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 오남용의 근원이 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계정관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이들 12개 기관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바뀌었는데도 종전 취급자의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지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거절한 순천제일병원, G마켓, 쿠쿠전자 등 사업자 3곳에 대해서도 총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주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hye687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