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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법원 현판/사진=연합뉴스 |
생후 9개월 아들이 분유를 먹고 토하자 보리차와 이온음료 등만 먹여 혼수상태에 빠뜨린 30대 친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8일) 열린 A(38)씨의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아들이 위급한 상태에 빠졌을 당시 함께 집에 있었던 A씨의 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등으로 생후 9개월 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상황에도 119 신고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은 엄마의 지인이 신고해 병원에 옮겨질 때까지 4시간 넘게 방치돼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B군의 상태를 살펴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군은 현재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으며,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한 위중한 상태입니다.
A씨는 B군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쌀미음이나 이온 음료만 주고 분유나 다른 대체식품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3개월 전 9㎏였던 B군의 체중은 7.5㎏로 감소한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씨가 엄마로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거나, 분유 등 영양분이 많은 식품을 먹일 의무를 저버려 아이는 1일 섭취 열량의 30~50%만 섭취했다”며 "아이를 체중 감소와 함께 영양결핍 및 탈수상태에 빠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