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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폭력배(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 / 사진=게티이미지 |
현직 조직폭력배가 건설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조직원들을 동원해 건설사들을 협박하고 전임비 등을 갈취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관리대상에 올라 있는 현직 조폭입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조직폭력배이자 A 노동조합 간부인 유 모(37)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2021년 9월 A 노조에 가입한 유 씨는 법률국장 직책을 맡은 후 지난해 5월 오산시의 건설 현장 등에서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등 명목으로 1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노조원 6∼7명과 건설 현장을 다니며 노조원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전임비 납부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건설 현장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유 씨는 자신이 속한 조직원 2명을 A 노조에 가입시켜 함께 범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건설 현장 등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노조는 한때 양대 노총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제명 조치를 당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던 중 유 씨의 범행을 확인했으며 수사 끝에 유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는 실제 건설업 관련 경력은 전혀 없이 노조 간부로만 활동하며 돈을 갈취하는 역
이와 별도로 경찰은 수원, 성남 등 다른 지역 건설 현장에서도 다수의 전·현직 조직폭력배들이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