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혐의 동승자, 벌금 500만 원 구형
↑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공판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김 씨는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20대 동승자 A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이날 검찰은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술을 최대한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며 “보유한 차량도 모두 매각했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피해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 직후 김
당시 사고로 인근 상점 등 57곳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3시간 만에 복구되는 등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