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원 판결/사진=연합뉴스 |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있던 사람을 자동차로 밟고도 도망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야간에 서울 은평구의 한 3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술에 만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여성 B씨를 역과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데,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쓰러져 있던 B씨를 밟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 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출렁이는 모습이 뚜렷이 확인된다”며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