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무대로 마약을 팔아온 조직이 붙잡혔는데, 마약 구매자 가운데 10대가 4명이나 됩니다.
서울에선 집에 쓰러진 딸을 엄마가 신고했는데, 이 14살 여중생은 호기심에 SNS에서 마약을 사서 투약했다가 범죄자가 됐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사관들이 전봇대 아래를 파자 필로폰이 튀어나옵니다.
- "이거? (여기) 있는 거?"
미리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된 마약을 경찰이 수색하는 겁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NS를 통해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운반책 A 씨와 이들에게 산 마약을 투약한 10대 4명 등 100명을 검거했습니다.
특히 운반책 가운데선 10대 1명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주급 350만 원, 월 최대 천만 원에 이르는 '고수익 알바'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인터뷰 : 김대규 /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
- "일을 열심히 하면 한 달에 1천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렇게 고수익으로 피해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앞서 서울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14살 A 양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딸이 집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어머니가 신고했는데, A 양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10대 마약사범은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늘었는데, 문제는 SNS에서 가상화폐로 거래돼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희준 / 마약 전문 변호사
- "대금지급 방식도 전자지갑 같은 걸 이용하는… 텔레그램 마약방 같은 데서 거래를 하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방법까지 다 안내를 해줘요."
경찰은 A 양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판매자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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