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경찰이 경고했음에도 하룻밤 새 3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30대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늘(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쯤 전 여자친구인 30대 B씨가 거주 중인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B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서면 경고장을 발부한 뒤 귀가시킨 뒤 B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피해조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1시간 뒤인 오전 3시쯤 귀가한 B씨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이동 조치시키고 B씨를 임시숙소로 연계했습니다.
이후 B씨의 주거지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은 같은 날 오전 4시쯤 A씨가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있던 B씨 차 안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별한 B씨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동종전과 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법원이 잠정조치를 받아들일 경우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이행된다"며 "A씨가 요청할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hye687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