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사체은닉 등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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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정문에 걸린 플래카드 |
15개월 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이 넘겨진 친모 36살 서 모 씨가 오늘(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 씨 측은 딸의 사망 시기에 대해 검찰이 파악한 2020년 1월보다 전인 2019년 8월쯤이라고 주장하며 학대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당시 아이가 생존했다면 비슷한 나이의 자녀가 없으니까 사망한 아이에게 맞는 물품 구입이 있을 수 있다"며 검찰에 구매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이 알려진 이후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50여 차례 제출됐는데, 이날 법정 밖에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