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7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A 씨(43)를,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의 남편 B 씨(40)를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동안 집에서 의붓아들 C 군(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A 씨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C 군의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의자에 묶어두는 등 수십차례 학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B 씨도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C 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기간 학대를 당한 C 군은 성장기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몸무게가 8㎏나 빠졌습니다.
사망 당시 키는 148㎝, 몸무게는 29.5㎏로 건강과 영양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 12살 초등생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친부. / 사진 = 연합뉴스 |
A 씨 부부는 조사 과정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며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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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