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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 출처=연합뉴스 |
오늘(7일) 대검찰청은 대법원이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전 법관이 압수수색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검찰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할 때에도 검색어를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법조계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은 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검은 규칙개정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의견조회 공문을 받고 지난달 13일부터 전국 66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검은 법관 압수수색 심리제에 대해서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이며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의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면심리제도를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상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사건에 대해서만 심문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선택적 심문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한에 대해서는 "검색어 등 탐색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범죄수사를 지극히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라며 "파일명에 은어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PDF 파일의 경우에는 사전에 설정한 검색어로 검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검은 피의자의 압수수색 참여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대검은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참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압수물을 보관‧관리하는 대상자가 아닌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규칙안을 해석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에 피의자를 참여하게 한다면 증거가 노출되고, 그에 따라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주장하며 "(압수수색) 참여 대상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으로 규정함이 상당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법원장 총 38명은 9~10일 충남 부여군 소재 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압수수색 대면 심리 제도' 도입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검찰 등의 우려
대법원은 이번 달 14일까지 각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힌 경찰청,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소송학회 등은 모두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