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출근, 6시 퇴근, 이른바 '나인 투 식스' 주 단위 근무방식에 대전환이 이뤄집니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죠.
70년 만에 이 근로기준법이 바뀌는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바뀌고 대신 일한 만큼 휴식시간을 정립해 '한 달 장기 휴가'를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 64시간씩 일하면 18일 휴가도 얻을 수 있고 주 4일제, 안식월,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돼 기업은 업무특성에 맞춰 효율적으로 인력 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