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 52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길을 터주는 대신 근무 방식과 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주 4일 근무'나 '제주 한달살이'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근로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김민수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
정부는 기존에 있던 선택근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선택근로제 활용기간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1달에서 3달로 확대됩니다.
선택근로제는 말 그대로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4일제가 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4일 일하면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채우니까 남은 하루는 쉬어도 되죠.
물론 월급은 그대로 받습니다.
출근과 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시차근무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벌이 부부가 활용한다면 엄마는 등원길, 아빠는 하원길에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입니다.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무를 하면, 추가 근무 시간을 예금통장처럼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가령 이렇게 모은 휴가 4주에, 연차 1주를 붙여서 쓴다면 한 달 가량의 장기휴가도 제도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정부는 그럴 경우 제주도 한 달 살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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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래 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