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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해 검찰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정했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전국 66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한 대검찰청은 오늘(7일) 오전 중 대법원이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관한 검찰의 최종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뒤 '수사 밀행성 훼손 우려' 등 반대하는 주요 근거들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초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제보자나 사건 관계인을 소환해 심문한 뒤 영장을 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와 대상 기간 등도 명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역시 반대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오는 9일부터 1박2일간 충남 부여에서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