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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인근 모습. / 사진 = MBN 자료화면 |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환경부 문턱을 넘으면서 4년 만에 재개됩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조건부 협의' 의견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6일 오후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6437㎡에 길이 3200m 폭 60m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2015년 제주 성산읍을 제2공항 후보지로 정하고 같은 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국토부가 건설사업 시행사 자격으로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지만 미비점을 지적받아 반려됐고, 이후 국토부가 같은 해 12월과 2021년 6월에도 보완 평가서를 제출했지만 두 차례 모두 반려됐습니다.
반려된 이유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법정보호종 보호방안 미흡 ▲숨골(동굴 붕괴 드으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막힘 없이 지하로 침투되는 공간) 가치 미제시 등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1년 여에 걸친 추가 연구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했고,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평가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한국환경연구원(KEI)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습니다.
환경부는 국토부에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할 것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할 것 ▲그간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사실상 허가하면서 향후 국토부는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