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추행 당했다" 경찰 신고…A 씨 "항의의 표시로 밀었을 뿐"
재판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엔 부족"…1심·2심 모두 무죄 선고
![]() |
↑ 서울중앙지법 외경. / 사진 = MBN 자료화면 |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가슴 윗부분을 밀쳐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지하철역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승객들이 하차하기 전에 탑승하려고 한 20대 여성에게 "내리고 타라"면서 이 여성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이 여성은 A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승객들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타려고 해 화가 나서 항의의 표시로 밀었을 뿐, 여성을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A 씨는 1심 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손을 이용해 여성을 고의로 강하게 밀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여성의 행동에 화가 나 항의 표시로 행동을 했다고 본다.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 진술 등에 의하면 A씨의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
하지만 항소심 판단 역시 1심과 같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전동차가 정차하자마자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여성이 탑승하려 했고, 하차하던 A 씨가 순간적으로 여성을 밀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