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청 외경/사진=보령시 제공 |
충남 보령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승용차 104대, 전기화물차 101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는 최대 138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36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보령시민, 보령시에 소재를 둔 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으로 개인 신청자는 신청서 접수일 이전 3개월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기초생활수급
지원 신청은 자동차 판매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