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개 수백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 조사에서 "처치 곤란한 개들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데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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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평경찰서/사진=연합뉴스 |
경기 양평경찰서는 오늘(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의 진술 등에 따르면 그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개들을 굶겨 죽게 했습니다.
A씨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는 300∼400마리 정도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지난 4일 인근 주민이 키우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A 씨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는 SNS에 "번식장 등지에서 번식 능력을 상실한 나이 든 작은 개들을 주로 데려와 굶겨 죽였다"며 "사체는 썩어 문드러져 바닥에 들러붙어 있었고 사체들이 바닥과 바닥을 이룬 곳에 새로운 개를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번식업자들로부터 개들을 데려왔다는 내용은
경찰 관계자는 "A씨 자택에서 발견된 사체의 규모로 볼 때 개들을 여기저기서 한 마리씩 데려왔다는 A씨 진술은 신빙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체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