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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사진 = 연합뉴스 |
김명수 대법원장은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에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9기) 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54·25기)를 지명했습니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하기로 내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대상자 천거와 정보 공개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28일 8명의 후보를 추천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 등 9명은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재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헌법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 등을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했다"며 "이러한 자질은 물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에 이어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김형두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 출생, 동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약 30년 간 서울·대전·전주·강릉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도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법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지원장, 수석연구위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고,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주요 판결로는 유신헌법 철폐 시위 등에 참가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금된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긴급조치 불법성의 핵심은 긴급조치 자체라며 수사 과정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의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정정미 부장판사는 경남 하동 출생, 남성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해 약 27년 동안 주로 대전·충남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대전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2013년과 2019년에 우수 법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주요 판결로는 생후 20개월의 피해아동을 양육하던 아버지가 폭행 등으로 아이를 살해, 사체 은닉 사건에서 항소심을 맡아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군복무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