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시간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주52시간 근로제가 변화하는 근무 환경을 뒤따르지 못한다고 판단한 건데,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장 근로시간 총량은 지키면서 집중 근로가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제도 개편으로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키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의무 휴식을 넣지 않으면 주 6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연장 근로시간을 단위별로 보면 '월'은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분기'는 연장 근로시간 한도의 90%인 140시간, '반기'는 80%인 250시간, '연'은 70%인 440시간만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또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서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7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