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하면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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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파주시청 전경 / 사진 제공 파주시 |
경기 파주시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가구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파주시는 1가구 당 의료비나 돌봄 서비스 비용을 최대 20만 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우선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강아지의 경우 동물 등록을 해야 하고 고양이는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동물 등록을 한 경우 우선 선정됩니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 동물관리과에 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파주시 내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을 방문해 서비스를 받고 선결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로 제출하면 됩니다.
파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취약가구에 의료비용을 지원해 주민복지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