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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사진 = 연합뉴스 |
지자체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관할 시·도 내 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 대상금액 범위가 기존 2억2천만원 미만에서 3억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3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범위가 현행 2억2천만원 미만에서 3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지역제한입찰은 지자체 계약 발주 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기타공사 10억원, 일반용역 3억3천만원, 건설기술용역 2억2천만원)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을 둔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이는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2억2천만원으로, 그동안 자치단체 발주계약의 규모가 커지고 임금·물가가 올라갔는데도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에는 거의 변동이 없어 금액 상향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온 바 있습니다.
행안부는 한도를 올리면서, 2021년 수주실적 기준 지역업체에 2천735억원 규모의 수주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서 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시설공사에서는 필요한 자재를 계약당사자가 직접 조달해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작년 11월 말 발표했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에 따라 방대한(680여 개 조문) 현행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위험 기계·기구의 활용 상황 등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지난 1월 말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