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압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채권 압류 때문에 받지 못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라며 퇴직 공무원인 신 모 씨
재판부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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