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화로 인한 화재 확인...중대 범죄 엄정 대응할 것"
↑ 화재 발생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
부부 싸움 끝에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단순 화재 사고로 위장하려다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1시 30분쯤 자택인 여주시 가남읍 단독주택에서 아내 B 씨와 부부 싸움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B 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직접 119에 신고를 하는 등 단순 화재 사고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집 안에 B 씨가 혼자 있었으며, 귀갓길에 자기 집에 불이 나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현장 감식에서 휘발유 등 인화 물질의 냄새가 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 씨의 목뼈 일부가 골절된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은 방화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지난달 1일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 씨가 화재 발생 전, 집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불상의 물체를 반입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집에 불을 질렀을 당시에도 B 씨의 숨이 멎지 않은 상태였다는 내용의 국과수 의견에 따라, A 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
A 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언론에 단순 화재 사망 사고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방화로 인한 화재임을 밝혔다"며 "앞으로도 중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