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술을 마신 운전자의 차에 함께 탔다가 사고가 나면 동승자가 미성년자일지라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6월, 당시 17살이던 A양은 주유소에서 일하다 알게 된 김 모 씨와 식사를 한 뒤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김 씨는 A 양을 데려다 준다며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트럭을 운전했고,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심한 골절상을 입고 석 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A 양은 김 씨가 종합보험계약을 맺은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계산한 피해액은 2,600만 원, 하지만 연합회 측의 배상책임을 70%로 한정해 2,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양이 김 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음주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차에 탔기 때문에 미성년자일지라도 동승자 과실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A 양이 미성년자이고, 김 씨가 보호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A 양의 과실책임은 30%를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과실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라도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제지하거나 동승을 거부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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