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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부장검사 |
임은정(49·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오늘(2일) 법무부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 이상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나온 결정입니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 검사들은 직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면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변호사와 검사 등 9인으로 구성된 적격심사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내부 고발자로서 제 발로 나가려 했던 법무부에 또다시 적격심사 대상자로 오게 됐다"며 "적격 심사 절차에 대해서 또 하나의 개선사항을 잡아낼 수 있겠구나 싶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제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살짝 그런 가능성을
임 부장검사는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심사위에서 적격 판단을 받았고 2012년 12월에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재직 당시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검찰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사회부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