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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 씨 / 사진 = 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5주 더 연장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7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서원 씨의 형집행정지를 5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최 씨는 어깨와 척추 수술 이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형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 재활 치료 필요성이 인정돼 받아 들여진 겁니다.
이에 따라 2일까지였던 최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5주 더 늘어났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20년 6월 최 씨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과 함께 징역 18년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