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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부장검사가 2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검사 자격 심층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검사 적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오늘(2일) 오후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 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법 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 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적격 심사 후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당 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적격 심사'를 시행합니다.
심층 적격 심사에서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수 있으며, 법무부 장관이 이를 타당하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됩니다 .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받은 세 번째 정기 적격 심사에서 심층 적격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임 부장검사에 대한 심층 적격 심사가 이뤄진 겁니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임 부장검사의 낮은 근무 평정과 조직 내에서의 이른바 '튀는 행동'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면서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를 받지도 않았고,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도 하는데 그런 것을 문제 삼은 사람이 번번이 심사 대상에 회부되는 게 옳은 일이냐"며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내부 고발자가 평정을 잘 받을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이라며 "누가 적격이고 부적격인가 하는 슬픈 현실이 계속 반복되지만, 내부 고발자가 쉽게 살 수는 없으니 담담하게 제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12월 임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