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정부 방침 윤곽이 나왔습니다.
부당노동행위 때는 기존 사측 뿐 만 아니라 노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인 회계 투명성은 회계 공시 시스템 도입에서 찾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 기자 】
800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가입돼있는 원주시 공무원노조.
2년 전 상급 노조에 지급한 자신들의 조합비가 엉뚱한 데 쓰이고 공개 내역도 살펴볼 수 없자 상급 노조를 탈퇴했습니다.
이후 상급 노조로부터 각종 고소 고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문성호 / 원주시 공무원노조 사무국장
- "회계 감사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잘못된 집행이고 불법 집행인데 법적으로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숨기는 거죠."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사 차량 수리비에 노조 수수료를 얹어 지급하는 건 건설 현장의 오래된 관행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건설 현장 관계자
- "(차량 수리비로) 요구하는 금액이 뻥튀기가 돼서 와요. 그러면 거기엔 노조 수수료까지 다 포함돼서…"
이 같은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지난 한 달간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부당 행위만 300건이 넘습니다.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조 탈퇴 방해, 공짜 야근, 부당해고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적용 범위가 기존 사측에서 노조와 노동자까지 대폭 확대하고 회계 공시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법 제도와 관행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