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수백 명이 전세 보증금을 사실상 날리게 된 사건 보도해 드렸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건축왕'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한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버티기 힘들다"
지난달 28일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이 유서에 남긴 것으로 전해진 문구입니다.
이 남성은 이른바 '건축왕'으로 알려진 건축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집이 최근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이 건축업자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는 경찰이 수사로 확인한 사람만 163명, 보증금은 126억 원이었습니다.
숨진 남성의 전세 보증금은 7,000만 원으로 경매 처분 시 보증금을 우선 보장받는 기준금액 6,500만 원보다 단 500만 원이 많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이 남성은 정부와 인천시의 전세사기 대책에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취지의 글을 유서에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은행권을 통해 피해자들의 대출기한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해주겠다고 했지만 숨진 남성은 기한연장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