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전북 익산의 한 사립학교 재단이 특수폭행 전력 교사를 교감으로 승진시키려하자 전교조 전북지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재단은 당장 교감 승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A교사는 2014년 10월27일 당시 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둔 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허벅지에 길이 4㎝ 상처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처를 낸 도구는 과일을 깎기 위해 들고 있던 조리용 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권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A교사는 식칼 외에도 산업용 파이프를 이용해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체벌을 해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학생인권센터는 A교사를 형사고발했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훈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한 일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해당 사립학교재단도 A교사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는 전북교육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의 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사립학교재단은 올해 A교사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했고, 전북교육청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A교사는 지난 2022년에도 교감 승진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당시에는 전북교육청에서는 재단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교사를 올해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킨 사학재단과 승진이 문제가 있음에도 승인해 준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인사관리기준에는 금품·향응 수수와 상습폭행, 성 관련 비위, 성적조작 등 4대 주요 비위로 인한 징계전력자 이외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여러 차례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이 사안이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이어 "도교육청에서 A교사에게 교감 자격연수를 허용했으나 임용권은 재단의 임용권자에게 있다"면서 "A교사를 교감으로 임용할지는 재단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