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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신 변호사 / 사진 = MBN |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가운데 고교 재학 시절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은 "명백히 기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2일) 해명 자료를 통해 강원도 유명 자립형 사립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관련 징계 처분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 폭력 사건으로 강제 전학 조치된 사실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사 내용과 달리 타 시도로 전학 가는 시점까지 학폭 전학이 기재가 됐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해명한 겁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자사고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18년 6월 29일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전학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전학 조치를 처음 받은 건 지난 2018년 3월입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 측은 이에 불복해 강원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같은 해 5월 전학 조치는 취소되고 출석 정지로 징계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은 재심을 요청했고, 강원도청 주관으로 강원도학교폭
이 모든 과정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정보 제공자가 잘못된 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