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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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사진=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이달 중 당정협의 등을 거쳐 노동조합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사용자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고용부는 지난 1월부터 회계와 노동법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 관행 개선 자문회의'를 통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불법‧부당행위 규율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노조가 폭행, 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른 노조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노조법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용자 업무 방해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폭행과 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채용과 임금 등의 차별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으로 명시됩니다.
노동3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과 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다른 노조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조의 요구에도 교섭대표 노조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 규정도 마련됩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올해 3분기에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금 우대 등을 통해 노조의 자율 공시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조합원의 요구가 있거나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법제화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거나 총회에서 공개토록 하는 등 감사 사유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
또한 회계 감사원 자격을 '회계 관련 직업적 관련성이 있는 자'로 구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자를 회계 감사원으로 임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친 뒤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