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광장 동편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하기 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위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을 받지 못하게,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로 선정한 뒤 7,886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에는 성남FC 후원 관련 제 3자 뇌물 혐의도 담겼습니다.
이 대표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