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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범효성가 3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마를 4회에 걸쳐 매수해 흡연하고 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 씨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고, 조 씨도 최후변론에서 "사회에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
조 씨는 앞서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동안 네 차례 대마를 사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이기도 한 조 씨는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 이사로 재직중입니다.
법원은 오는 23일 조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