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웃들, '1개월 태극기 게양 운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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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절인 1일 오후 베란다 국기게양대에 일장기가 걸린 세종시 한 아파트/ 사진 = 연합뉴스 |
세종시 한 아파트 주민이 삼일절인 지난 1일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내걸었다가 네티즌과 이웃주민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2일 조선닷컴에 따르면 그는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반목에서 벗어나 협력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장기를 걸었다”며 “단지 깃발을 걸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제게 가해진 압박이야말로 불법적인 다수의 횡포”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웃들은 A씨에 맞서 ‘1개월 태극기 게양’ 운동에 나섰습니다.
A씨는 이날 조선닷컴 통화에서 “나는 일본인 아니라 한국인”이라며 “그저 한국과 일본이 협력 관계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일장기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일절을 폄하하거나 왜곡할 의도는 없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싫다고 말한 적도 결코 없다. 계속해서 앞뒤 상황 다 잘린 왜곡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0분쯤 일장기를 게양한 이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일부 주민은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위협했고, 폭언과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등장해 A씨에게 “국민 정서에 반하니 일장기를 내려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나는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되레 집 앞까지 찾아와 초인종 누르고 폭언과 욕설한 게 위법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따져 물었더니 ‘검토해보겠다’고만 하더라”고 했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에 경찰을 배치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항의 단체의 시위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국기법에는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북한 인공기는 이적행위 등의 의도로 내건 게 분명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국기 게양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장기 게양에 공권력까지 동원된 것은 지나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 의견에 따라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경찰이 나설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3.1절에 일장기 올린 게 잘한 일은 아니지만, 경찰 불러와서 철거하라는 건 너무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주민이 보기 불편해서 비판하는 것까지는 이해되지만 경찰까지 와서 말리는 건 공권력 낭비”라고 했습니다. 이번 일이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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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 게양 인증 글을 게시한 세종시 아파트 한 주민/ 사진 = 네이버 카페 |
한편 일부 세종시 주민들은 일장기에 맞대응하겠다며 이날까지 태극기를 게양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