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위험작업·연장근로 거부"
![]() |
↑ 타워크레인 관련 건설 현장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된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오늘(2일)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입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 품위를 손상하고 공익을 해치는 행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토부가 자격 취소를 하거나 일정 기간 자격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 증빙자료·사례, 처분 수준 및 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조종사는 위반 회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 중 월례비 수수는 품위 손상의 주요 사례로 보고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합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하게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자 건설노조는 이날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지시와 안전 규정에 위배되는 작업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월례비는 공사기간 단축과 위험작업 등에 관행적으로 지급한 근로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2일 오전 세종시의 한 아파
그러면서 "(건설노조가) 착각도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