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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응급구조사도 응급 현장에서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심정지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과 경과 개선을 위해 구급 현장과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 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업무를 하는 응급의료 종사자로, 국가시험을 거쳐 1급 또는 2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가장 먼저 상대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지만, 업무 범위가 제한돼 있어서 적극적인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기본 심폐소생술과 부목 등을 이용한 사지 고정 등 10종이며, 1급 응급구조사는 여기에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기도삽관 등 포함),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약물 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 주입 등)가 추가돼 총 14종입니다. 이는 24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심근경색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는 것도, 벌에 쏘여 쇼크가 온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것도, 심지어 응급 분만한 산모의 탯줄을 자르는 것도 불가능하다 보니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관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종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묶기) 및 절단 등 5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을 진행하고, 시행 이후엔 추가된 업무의 안전성·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