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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 |
교육 당국의 허가 없이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한 사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판사)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0월∼2018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이 학원은 미국식 학제를 본떠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 초·중·고등학교 연령대 원생들에게 영어, 수학, 역사, 과학, 국문학 등 전 교과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원생들은 대부분 미국 유학을 위해 이 학원에 등록하고 일반 학교엔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교복을 입고 중간·기말고사를 치렀으며, 교과 과정 외에 악기 연주나 합창 등 '특별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학원 내 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를 하고, 학생회장단도 선출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실상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교육감의 설립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원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지 않았고 졸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는 국내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교 편제를 갖춰 교육을 제공했다"며 "사실상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해 학교설립인가제를 잠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