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어기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들 81명이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관련 기관 54만여 개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했던 341만여 명 중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는 81명입니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2021년도보다 14명 늘었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상 해당 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의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채용 대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전체 적발 인원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과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이 각 24명씩 총 6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각급 학교에서 4명, 의료기관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노래연습장업에서 각각 3명, 공원 등 공공용 시설에서 2명, 박물관·미술관과 어린이집에서 각각 1명이 적발됐습니다.
종사자 43명은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은 그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명령을 어겼더라도 해임이나 관련 기관 폐쇄 요구 외에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반한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등의 제재안이 담긴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한편,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해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상호명과 주소는 오는 5월 말까지 '성범죄자알림이(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andeul03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