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측 "추징금 납부 후 차량 전부 매각"
↑ 권상우 / 사진=연합뉴스 |
과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권상우가 세무조사를 받고 10억원대에 이르는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7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권상우와 그의 소속사 수컴퍼니는 2020년 초쯤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 진행합니다.
권상우는 본인이 세운 법인 명의로 수억 원에 달하는 마이바흐, 페라리, 롤스로이스 등 슈퍼카 5대를 구입해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 등을 세금 탈루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컴퍼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빌딩 임대료로 2020년 21억 4,520만 원, 2021년 23억 8,198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수컴퍼니 측은 "세무조사 후 부과된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고, (문제가 된) 차량도 전부
한편 권상우는 지난 2005년 가수 이효리, 배우 한채영, 김희선 등과 함께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 명예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