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가진 남성이 군대를 갈 나이가 되자 한국 국적을 포기했는데, 법무부가 이를 반려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국적법은 병역기피를 막자는 취지가 맞다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이 먼저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가 만 22살이 되는 A 씨는 지난 2000년 부모가 유학 생활로 미국에 있을 당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두 국가의 국적을 다 가졌습니다.
군대를 가야 할 나이가 다가오자 A 씨는 지난 2018년 갑작스레 국적 이탈을 신고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법무부는 국적법 12조 3항에 따라 이를 반려했습니다.
외국에서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하는 도중에 태어난 남성은 국적을 포기할 때 병역을 먼저 치러야 한다며, 이른바 '병역 회피 꼼수'를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신고가 반려된 A 씨는 이듬해 11월, 국적법에 나온 "영주할 목적"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3년 만인 지난달 23일,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김진우 /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 "헌법재판소가 탈법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엄정하게 판단을 한 것은 저는 지극히 타당하다 생각을 하고"
헌재가 병역기피를 막는 국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편집: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