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확산되면서 강제전학을 갈 정도의 학폭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2년이 아닌 10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입시나 취업에도 불이익을 주자는 건데요.
하지만, 처벌이 능사가 다는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1일)부터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전학 처분을 받으면 졸업 후에도 생활기록부에 예외 없이 2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종전엔 아예 삭제가 가능했던 걸, 지난 22일 교육부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입니다.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 강제전학 등의 학폭엔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7일)
- "법적인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싱가포르 가보면 거리가 깨끗한 이유, 버리고 싶어도 처벌이 강화되면서 싱가포르 거리가 깨끗해진 거거든요."
발의된 개정안엔 강제전학 처분은 생기부에 10년간 기록이 남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한 조치사항은 1호와 2호, 단 두 개에 불과하고,
3호부터 8호까지 2년에서 10년으로 입시나 취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징계가 세졌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7일)
- "학폭위 학생부 기재가 10년이 넘었는데 학폭이 감소했냐, 안 했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학폭은 증가했다…."
▶ 인터뷰 : 조성철 / 한국교총 대변인
- "진정한 사과나 회복, 치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결국은 학폭에 대한 처벌이나 심의 과정에서 상담이나 교육과정이 충실히 이뤄지는 것이…."
교육부는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보고 이달 말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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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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