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 범행 부인
↑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 |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모녀가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이웃이 건넨 '도라지물'이 살해 도구로 쓰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숨진 B(40대·여)씨의 아들이자 유일한 생존자인 C군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C군은 범행 당일 A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몸에 좋은 주스'라며 도라지물을 마실 것을 권했고, 이를 마신 뒤 깊은 잠에 빠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수년 전부터 자신이 복용하던 정신의학과 약을 도라지물에 섞어 B씨 가족에게 먹인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병원비나 카드대금을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이웃인 B씨가 가지고 있던 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도라지물을 먹인 적도 없고, 살해한 적도 없다"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