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하려는 버스 바퀴에 슬쩍 발을 넣은 여성이 기사가 눈치를 채고 다가가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피해 보상금을 노리고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영상을 MBN이 입수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류장으로 버스 한 대가 들어옵니다.
승객들이 하나 둘 버스에 올라타는데 정류장에 있던 한 여성이 버스 입구가 아닌 뒤편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더니 왼쪽 발을 슬쩍 뒷바퀴에 넣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출발하려던 운전기사가 이 여성을 발견하고 버스 밖으로 나갑니다.
여성은 그제야 바퀴에서 발을 빼고 잠시 주춤하다가 줄행랑을 칩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여성이 달아난 버스 정류장입니다. 아마도 여성은 버스가 출발하면 기사의 부주의로 다쳤다고 신고하고서 보험금과 피해 보상금 등을 타내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가 출발 전 밖을 살피지 않았다면 졸지에 사고 가해자가 될 뻔했습니다.
▶ 인터뷰 : 최정우 / 해당 버스 운전기사
- "앞으로만 타고 뒤로 내리는 손님이 없었어요, 출발점이라서. 다행히 발견해서 사고는 면했는데…."
지난해 경기도 용인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광웅 / 변호사
- "사고가 나면 소속 (버스) 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사고 이력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조용히 합의를 하려고 하는 심리를 이용…."
보험금 등을 노리고 사고를 유발하다 사고 영상 등 증거로 적발되면 보상은커녕 사기죄나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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