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등 기회주의적 행동 방지 위한 것"
'외국에 주소 있어야' 국적법 제 14조 제 1항도 '합헌'
↑ 사진 = 연합뉴스 |
부모가 해외 체류 중에 태어나 복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는 현행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국적법 제 12조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출장으로 평의에 불참한 이석태 재판관을 제외하고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로 내려진 판단입니다.
A씨는 지난 2000년 부모의 미국 유학 중 태어나 복수 국적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갖게 된 A씨는 지난 2018년 한국 국적을 이탈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군 입대 전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국적법 제 12조에 따라 A씨의 한국 국적 포기를 반려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복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는 등 병역문제를 해소해야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러자 A씨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국적법 제 12조에 적힌 '영주할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적법 조항이 없다면 남성 국민이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보유하게 됐다는 사정을 빌미로 국적을 이탈해 병역 의무를 회피해도 그 의무를 부담시킬 방법이 없게 된다"며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공평한 병역분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해 국방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국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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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같은 날 헌재는 국적법 제 14조 제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도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역시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자인 B씨는 미국 주소 없이 한국에서 성장했습니다.
B씨는 "조항의 문언 만으로는 외국에 실거주하는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거주해야 실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고,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두기 어려운 미성년자 등의 국적이탈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해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표현은 법률뿐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사용되며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