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입시 당시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학폭 사실이 기재됐고 서울대도 이를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는 다른 점수,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높아 당시 입시요강에 따라 정 변호사의 아들을 합격시켰다는 입장인데요.
교육부는 학폭 대책에 대학 입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강제 전학 된 건 적절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2019년 서울대 철학과에 합격했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해보면 정 군이 다녔던 고등학교는 생활기록부에 학폭 사실과 함께 강제전학 징계를 내렸단 내용까지 분명하게 기재했습니다.
서울대도 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 당시 학폭 기록을 인지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서울대는 국회 교육위 측에 "수시면 몰라도 정시였지 않느냐"며 "다른 부분(수능) 득점이 높아서 일부 감점해도 그게 상쇄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입시요강에는 수능 점수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되 학내외 징계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지난달 27일)
- "그 당시에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 입학본부 내에 별도 위원회 같은 걸 해서 단계적으로 감점을 줄 건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그런 절차를 갖춘 것으로…."
서울대는 당시 규정에 나온 대로 정 군 측에 학폭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지, 사안을 어느 정도까지 살펴봤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내에는 정 변호사 부자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폭 가해자의 경우 정시·수시와 상관없이 입시에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 전현준 VJ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