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뿐 아니라 일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도 과거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자, 교육부가 그동안 생활기록부의 학폭 기록을 꼼수 삭제하던 관행을 내일부터는 못하도록 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2년이 지나면 삭제가 가능해 보완해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주요대학 홈페이지의 2023년도 정시 모집 요강입니다.
MBN이 조사한 서울 주요 대학과 지방 국립대 총 15곳 가운데 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곳은 9곳에 불과했고, 감점 단서 조항이 있는 곳은 1곳 뿐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폭력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게 되면 처분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돼있습니다.
▶ 인터뷰 :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어제)
- "학교에서 처분이 있었을 경우에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가 됩니다. 소송하고 상관없이 기재는 바로 이뤄졌고 소송에서 다툰 거는 전학조치에 대한…."
하지만 학교폭력 처분 가운에 퇴학을 빼고는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처분 기록이 사라지고,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했습니다.
▶ 인터뷰(☎) : 임성호 / 종로학원 대표
- "어떤 처벌이라도 나와 있는 어떤 상벌 규정 사항은 2년이 되면은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한 3수, 4수를 하고서 대학을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게 소멸이…."
게다가 가해자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걸어 생활기록부 기재를 지연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나현경 / 변호사
- "지침상으로는 불복하는 경우에도 조치에 대해서 기제하도록 돼있지만, (불복하면) 편의를 봐준다든지 해서 사정을 봐주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한 드라마의 흥행 등으로 학교 폭력 논란이 계속되자 뒤늦게 교육부는 내일(1일)부터 가해자 기록을 2년간 예외없이 보존하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2년이 지나면 삭제가 가능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윤현지입니다. [hyunz@mbn.co.kr]
영상취재 : 이준우 VJ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