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 폭력 이후 소송을 최대한 끌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사실이 전해지며 공분이 일었죠.
그런데 사과문을 쓰게 하고 학급 교체 등을 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까지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중학교 1학년이 낸 헌법소원 재판에서 헌재는 합헌이라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중학교 1학년이던 A 군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나 교내 학폭위 회의에서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 접촉 금지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 군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상급심 모두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군 측은 항소할 당시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된 학교폭력예방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까지 냈습니다.
서면 사과 조치가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피해 학생 접촉 금지와 학급 교체 조치는 가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청구를 각각 6대3·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동훈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서면 사과를 하도록 한 규정은 사과의 강제나 강요가 아니고,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교우관계 회복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 A 군 측은 징계가 결정된 지 2년이 지난 2019년 10월에야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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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상진
그래픽: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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