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당시 책임자 4명을 기소했습니다.
수사팀은 탈북 어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탈북 어민들이 헌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탈북 어민의 재판권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북한 이탈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에 따른 기본권을 지켜주지 않고 이를 침해한 게 강제 북송 사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서 전 원장은 이밖에도 탈북 어민들이 귀순을 요청한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종결된 것처럼 조사결과 보고서에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대한민국 헌법을 단선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번 수사는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 스탠딩 : 이상협 / 기자 [lee.sanghyub@mbn.co.kr]
-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최종결정권자였던 걸로 판단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